감염병관리는 예방법이 중요한데요
우리가 다들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고
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
더욱 더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답니다.
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흐는 감염병 예방 수칙 국민행동요령을
간단하게 살펴보고 가자면,
1. 비누 또는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.
2. 기침, 재채기를 할 때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.
* 지속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.
3. 음식물을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십니다.
4. 어린이, 노약자 등 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.
5. 해외 여행 전,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감염병 상황을 파악합니다.
6.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발열, 기침, 발진 등 감염병 의심증상이 나타나면,
병원 진료를 받고 해외여행 사실을 알립니다.
이상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행동요령을 설명하는 참고자료이고
최근에는 코로나19관련 감염예방법이 바뀌었죠.
1.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 위반시 과태료 부과
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과 장소, 운송수단 등에서
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법 49조 및 제83조 제정)
2. 개인정보 보호 강화
감염병 호나자의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할 때는 성별, 나이 등 감염병과 무관한 정보는 제외하여야 하고,
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지체없이 정보를 삭제하는 등 개인 정보 보호가 강화됩니다.
(법 제34조의2 개정)
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지만
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
우리 함께 지키고 조금만 더 힘내서 이겨내도록 노력해요!!!